道 가축분뇨 불법처리 뿌리 뽑는다
道 가축분뇨 불법처리 뿌리 뽑는다
  • 최원태기자
  • 승인 2018.12.12 18:33
  • 3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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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까지 도내 108개 가축분뇨 시설 특별점검

법령 위반시설 적발 시 고발 행정처분 등 대응

경남도는 녹조발생 예방과 공공수역 수질 보전을 위해 도내 108여개소 가축분뇨 관련 시설에 관계 기관과 합동으로 ‘하반기 가축분뇨 관리실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올 상반기(4~5월)에 이어 두 번째 실시되는 정부·지자체 합동점검으로 가축분뇨와 퇴비·액비의 야적 및 방치 등의 불법처리를 방지해 영양염류(유기물·질소·인 등)가 하천으로 유입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함이며, 13일부터 내달 말까지 도, 낙동강유역환경청, 시·군 등 총 9개반 27명이 참여한다.

주요 점검 대상은 상수원보호구역 등 주요 하천 인접 축사밀집지역, 축사 주변과 농경지, 악취 등 민원 유발 지역, 위반사례 축산농가 및 가축분뇨 재활용업체 등 108여개소이다.

특히 축사 주변 하천 오염행위, 가축분뇨 불법 투기, 미숙성 퇴비·액비 무단 야적·투기 행위, 가축분뇨 불법처리·운영 등을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경남도 관계자는 이번 점검 시 관계법령을 위반한 시설은 고발 조치와 행정처분을 병행하는 등 강력하게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경남도는 올 상반기 가축분뇨 관리실태 합동점검에서 총 195개소 가축분뇨 관련 시설을 지도·점검해 변경허가(신고) 미이행 2건, 관리기준 위반 7건 등 총 9건을 적발해 개선명령 처분 및 과태료 430만원을 부과 조치했다.

김한준 경남도 수질관리과장은 “가축분뇨는 고농도 유기물로 하천 유출 시 심각한 수질오염을 야기하므로, 관계 기관 및 시·군과의 공조체계를 강화해 녹조발생 억제와 환경오염을 사전 예방해 공공수역 수질 보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최원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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