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산업개발 ‘LNG 발전소’ 항소심 승소
현대산업개발 ‘LNG 발전소’ 항소심 승소
  • 백삼기기자
  • 승인 2018.12.10 18:49
  • 3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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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조4000억’ 통영 발전소 청신호

서울고법 행정9부(재판장 김광태 부장판사)는 지난 6일 통영에코파워가 산업통상자원부를 상대로 제기한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소 사업 허가취소 처분 취소 소송에서 산자부의 항소를 기각했다.


현대산업개발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승소하면서 LNG 발전 사업을 재추진할 수 있게 된다.

통영에코파워는 현대산업개발이 통영에 LNG 발전소를 세우기 위해 설립한 민자 발전 자회사다.

현대산업개발은 지난 2013년 통영에코파워를 내세워 산자부로부터 LNG 발전사업을 허가받았다. 하지만 현대산업개발이 산업통상자원부가 제시한 기간 내에 공사계획 인가를 받지 못하면서 법적 다툼이 시작됐다.

산자부는 개정 법안에 따라 통영에코파워에 공사계획 인가 기간을 통보했다. 두 차례 연장에도 통영에코파워는 인가를 받지 못했고, 산자부는 전기사업법 제12조 4항을 소급 적용해 발전소 사업권을 취소했다.

판결이 확정될 경우 산자부가 공사계획 미제출을 근거로 사업권을 취소한 것이 다시 취소되면서 성동조선해양 소유 부지 일부를 사들여 발전소를 짓으려던 현대산업개발의 계획에도 청신호가 켜지게 됐다. 백삼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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