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 정비단지 불법주차 통행 불편 초래
창원 정비단지 불법주차 통행 불편 초래
  • 최원태기자
  • 승인 2018.09.20 18:47
  • 5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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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창구 차상로 18번길 정비단지 사고차량 무단방치
▲ 창원시 의창구 차상로 18번길 13 소재 정비단지의 인도와 도로의 불법주차

창원시 의창구 차상로 18번길 13 소재 정비단지의 인도와 도로 불법주차로 인해 시민의 통행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정비단지 일대에 도로에 사고차량 무단 방치 불법주차로 인한 미관, 통행불편을 도로에 인도 할 것 없이 견인으로 끌려온 사고차량이 무단방치 불법주차를 하고 있다. 마치 정비공장 전용 주차장으로 변질되어 가고 있다.

특히 도로에 무단 불법 주정차로 인해 정상적인 차량통행 방해로 중앙선을 침범하게 돼 사고 위험성이 높다. 이러한 불법행위를 몇 년째 방치하고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정비공장 앞 도로에 사고차량 무단방치 불법 주정차로 인해 정상적인 통행이 어렵게 하고 있는데도 관할관청은 불법주차 행위가 성행, 그 폐해가 심각한 지경으로 치닫고 있으나 여전히 단속은 허술하기 그지 없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허술한 단속이 인도 불법주차를 부추기는 역기능을 하고 있다는 지적에 많은 시민들이 공감을 표하고 있다.

마산 봉암동 김 모(48·여)씨는 “인도를 침범한 불법주차 행위로 인해 보행자들의 안전 보행권 침해는 물론 위험한 차도로 내몰고 있는 원인을 제공하기도 한다”고 말했다.

또한 “인도 한가운데 줄지어 주차하거나 아예 가로로 주차, 인도공간 전부를 차단하는 몰지각한 불법 주차행위는 보행자의 통행 자체를 막아버리는 경우도 허다하다”는 지적을 했다.

이에 명서동 강 모(53)씨는 불법 주·정차로 인해 심각한 교통장애가 유발되고 있다면 지역이나 노선 구분 없이 단속을 하는 것이 자치단체의 의무라는 지적도 있다.

그런데도 담당 공무원은 폐해가 심각한 인도 불법주차행위를 단속을 통해 근절하겠다는 의지는 보이지 않고 핑계만 찾고 있는 듯한 인상을 풍기고 있다.

한편, 창원 의창구 차상로 18번길 미관지역으로 지정된 곳이다. 이에 환경도 좋지 않을 뿐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 오는 사람들은 마치 교통 무법천자 무질서 창원이 자동차 사고가 많은 지역으로 오해를 할 수 있다.

하지만 불법 주 정차로 인해 심각한 교통장애가 유발되고 있다면 노선 구분 없이 단속을 하는 것이 자치단체의 의무라는 지적도 있다.

아울러, 의창구 관할구청은 시민들의 보행권 확보를 위한 대책을 수립하고, 시설물 정비는 물론 보도상의 불법적인 점용행위 등 점검관리를 통해 편안하고 쾌적한 보행환경을 조성해 말로만하는 단속하지 말고 신뢰를 할 수 있는 조속한 단속을 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최원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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