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미세먼지 발생사업장 강력 처벌해야
사설-미세먼지 발생사업장 강력 처벌해야
  • 경남도민신문
  • 승인 2018.05.20 18:57
  •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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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문제는 이제 우리사회의 가장 큰 어젠다의 하나로 자리했다. 미세먼지로 인한 피해가 갈수록 커지면서 심각한 양상을 보이면서 심각성은 전 국민이 느끼고 있다. 미세먼지에 장시간 노출되면 각종 질병을 유발한다. 미세먼지는 우리나라가 처한 가장 심각하고도 당면한 기후환경문제이다. 맑은 공기는 공기는 인간이 누려야 할 기본권으로 반드시 깨끗한 공기를 마실 권리가 보장돼야 한다.


미세먼지로 인한 피해가 갈수록 커지고 있는 형국이다. 미세먼지의 심각성은 전 국민이 느끼고 있다. 미세먼지는 협심증 등 심장질환·뇌졸중 등 심장질환과 폐암·만성 폐쇄성 폐질환, 비염과 안구건조증을 발생·악화시킨다. 전 세계적으로 미세먼지로 인한 사망자수가 연간 500여만명에 달한다고 한다. 이에 정부에서도 미세먼지 종합대책을 내놓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아직도 미세먼지에 대한 심각성을 제대로 느끼지 못하고 있는 사업장들이 여전해 문제의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경남도내 사업장 일부는 아직도 미세먼지를 발생시키다가 당국에 적발되고 있는 실정이다. 경남도는 최근 3개월간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하는 도내 3대 주요 사업장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해 193건을 적발했다. 적발된 것은 대기배출·비산먼지 사업장이 108건, 불법소각 85건이었으며 이 중 먼지 발생 억제조치를 하지 않은 19건과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신고를 하지 않은 15건 등 총 34건은 고발조치됐다.

이번 단속 결과를 보더라도 도내 사업장의 비산먼지 발생은 심각한 수준이다. 현장에서 비산먼지를 줄이기 위해서는 현장 환경관리인을 세우고 예방 역할을 제대로 하도록 해야 한다. 환경당국도 미세먼지를 배출하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엄중 조치해 미세먼지 걱정 없는 깨끗한 대기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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