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행복주택 2만여호 연내 입주자 모집
국토부 행복주택 2만여호 연내 입주자 모집
  • 배병일기자
  • 승인 2018.05.17 19:47
  • 11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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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9세 7년 차 이내 신혼부부 입주자격 확대

청년과 신혼부부들의 향후 주거 안정을 지원하기위한 행복주택 입주자 추가 모집이 진행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청년층과 신혼부부의 주거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행복주택’ 2만여호를 추가로 공급할 계획으로 올해 4분기까지의 입주자 모집 계획을 발표했다.

행복주택은 청년, 신혼부부 등을 위해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으로 올해부터는 공급 물량이 대폭 확대되어 2018년 한해동안 총 3만5000여호에 대해 입주자를 모집할 예정이다.

지난 3월에 공고한 지구는 총 1만4000여호(35곳)로, 향후 2분기부터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26곳, 비수도권 23곳, 총 2만여호(49곳)에 대해 추가 모집을 실시할 계획이다.

특히 앞으로 공급되는 행복주택은 청년·신혼부부의 수요가 높은 수도권에 60% 이상의 물량이 공급될 예정이며, 대중교통이 편리하거나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공급될 예정이다.

또한 올해부터 재건축·재개발 지구에서 건설한 주택을 매입해 행복주택으로 공급하는 방식이 활성화됐다.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매입 방식을 통한 행복주택이 공급되기 시작했으며, 지난 1분기에 모집한 11개 지구(853호)에 이어, 연내 3개 지구(1,494호)가 재개발·재건축 매입형으로 공급될 예정이다. 다만, 재개발·재건축 지구의 매입상황에 따라 공급 세대수 및 공급 일정은 변경될 수 있다.

국토부가 지난해 11월에 발표한 주거복지 로드맵에 따라 행복주택 입주자격이 확대되어 올해부터는 만19~39세의 청년과 6~7년 차 신혼부부도 행복주택에 청약이 가능하다.

특히 청년의 경우 올해부터는 소득활동을 하고 있지 않더라도 만19~39세의 청년일 경우 일정 소득·자산기준만 충족하면 누구라도 청약이 가능하다.

또한 신혼부부의 경우 출산, 육아휴직 등으로 소득이 없는 경우에도 청약이 가능하며, 혼인 기간도 5년에서 7년으로 확대됐고, 거주기간도 자녀가 있는 경우 기존 8년에서 10년으로 연장됐다.

뿐만아니라 당초에는 해당 지역에 근거지(대학교, 소득지 등)가 있는 경우에만 청약이 가능했으나, 올해부터는 순위제를 신설해 청약 가능 지역을 전국으로 확대했다.

행복주택은 주변 시세의 60~80%로 공급하고 있어, 시세가 상대적으로 높은 서울 지역도 전용 29㎡(방1+거실1)의 경우 보증금 4000만원 내외, 월 임대료 10만원대로 거주가 가능하며, 비수도권의 경우에도 전용 26㎡는 보증금 1~3000만원, 임대료 8~15만원 내외로 거주가 가능하다.

행복주택의 지구 별 모집 호수, 임대료, 입주자격 등 자세한 정보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청약센터(apply.lh.or.kr) 또는 마이홈포털(www.myhome.go.kr)을 참고하거나, 마이홈 전화상담실(1600-1004)에 문의하면 된다. 또한 마이홈 전화상담실에 접수 시 문자알림 서비스를 통해 청약정보를 받을 수 있다. 배병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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