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복지용구 급여유효기간과 내구연한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A: ‘급여유효기간’은 복지용구 급여제품으로 등록(고시)된 날로부터 3년으로 설정돼 있는데요. 유효기간 만료 전까지 공인된 기관에서 발행한 시험성적서 등을 제출해 품질 적격성을 검증받는 ‘복지용구 품질관리’의 한 종류입니다. 반면 ‘내구연한’은 복지용구 품목별로 사용가능기간을 정하고 관리함으로써 노후제품의 유통을 방지해 수급자의 ‘안전사고 발생을 차단하는 예방조치’의 일환이지요. 쉽게 말해 ‘급여유효기간’에 따라 제품을 최적의 컨디션으로 유지하고 ‘내구연한’에 따라 오래된 제품을 관리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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