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월의 월급’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개통
‘13월의 월급’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개통
  • 배병일기자
  • 승인 2018.01.15 18:39
  • 11면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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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고 체험학습비 등 추가…안경 구입비·교복 등 개별 공제

‘13월의 월급’ 연말정산 시즌이 돌아왔다.


국세청은 15일 오전 8시부터 2017년 귀속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홈택스(www.hometax.go.kr)를 통해 제공한다고 밝혔다.

올해부터 교육비 항목에 학자금 대출 원리금 상환 자료, 초중고교 체험학습비가 새로 추가돼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자료로 제공된다.

신용카드 등으로 중고자동차를 구입하는 경우 구입금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대상 금액에 포함해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한다.

다만 중고차와 신차를 동시에 취급해 중고차 판매분을 구분할 수 없거나 리스 후 차량을 매도하는 리스회사의 경우에는 중고차 구입금액이 간소화 자료에서 제외될 수 있기 때문에 카드사로부터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확인서’를 재발급 받아 회사에 제출해야 한다.

또한 장애인 보장구 구입비와 임차 비용, 안경 구입비, 중고생 교복, 취학 전 아동 학원비는 개별적으로 영수증을 발급받아 공제 신청을 해야 한다.

근로자가 신생아 등의 주민등록번호를 의료기관에 알려주지 않은 경우에는 간소화 서비스에서 의료비 자료가 조회되지 않으므로 해당 병원에서 직접 영수증을 발급 받아 공제해야 한다.

동일한 부양가족을 2명 이상의 근로자가 중복해 공제받을 수 없으며,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배우자·부양가족은 기본공제 대상이 될 수 없다. 연간 소득금액에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등 종합소득금액 뿐만 아니라 퇴직·양도소득금액도 포함된다.

18일 오전 8시부터는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에서 공제 신고서 작성, 예상 세액 계산 같은 메뉴도 이용할 수 있다.

아울러 올해는 스마트폰 이용자를 위해 모바일 연말정산 서비스에서 간소화자료 제공동의 신청이 가능하도록 했다.

국세청은 서비스 첫날인 15일과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가 시작되는 18일, 또 부가가치 신고 시작일과 마감일인 22일과 25일은 접속자가 많을 거라며 이날을 피해 이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국세청은 연말정산이 끝난 후 원천징수의무자(회사)가 제출한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전산분석해 소득·세액공제 금액을 잘못 신고한 사항을 가려내 근로자가 원천징수의무자를 통해 수정신고할 수 있도록 안내할 예정이다. 배병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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