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어르신 보행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기고-어르신 보행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 경남도민신문
  • 승인 2017.09.11 18:24
  •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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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영수/사천경찰서 교통관리계장
 

강영수/사천경찰서 교통관리계장-어르신 보행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도내 교통사고 사망보행자의 60%가 어르신이다. 우리 사천지역도 전체 인구의 14%가 어르신으로 현재 초고령 사회로 접어들고 있다. 이러한 증가추세에 있는 어르신 교통사고의 예방을 위하여 경찰에서는 9.30까지 특별예방을 위한 홍보, 단속활동 등을 강화하고 있다.

보행자의 안전이 최우선으로 보호되어야 할 횡단보도 횡단 중에 사망한 어르신이 전체 보행 중 사망자의 20%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밖에 횡단보도부근, 육교부근, 기타횡단 등 도로를 횡단하다가 사망하는 어르신이 전체 보행 중 사망자의 60%이상을 차지하는 등 어르신 교통사고 예방활동이 시급한 상황으로, 우리 경찰에서도 안전한 어르신보행 공간 확보, 차량속도를 저감시킬 수 있는 과속방지턱 추가설치, 어르신 보행속도를 고려한 녹색신호기 조정, 교통섬설치 확대 등 교통안전 시설에 대한 어르신보행자 우선의 교통 활동도 병행하고 있다.

사천경찰서에서도 어르신보행자 교통사고 사상자 감소대책의 일환으로 관내 학촌마을 등 어르신거주자가 많은 마을 등을 차례로 방문하여 마을회관 엠프방송을 통하여 교통사고 예방요령 등을 설명하고 노인정, 경로당을 찾아가 자체 제작한 전단지 및 기념품 등을 전달하며 교통사고 예방활동에 주력하는 등 관내 주민들에게도 많은 호응을 얻고 있다.

어르신들은 청각기능이 약하고 보행속도가 느리며 넘어졌을 때 젊은 사람에 비해 1.5배 늦는 등 상황에 대한 대처능력이 저하되고 움직이는 물체에 대한 식별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차량운전자들은 교통약자인 어르신 보행자에 대하여는 각별한 주의와 배려가 필요하다.

양로원, 경로당, 어르신복지시설 인근에 설치된 어르신보호구역(실버존) 내에서는 스쿨존과 마찬가지로 위반 시 범칙금, 과태료가 일반도로 위반사항의 2배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점을 양지하시어 실버존 내 신호준수, 보행자보호, 규정속도 등을 필히 준수하시어 단속에 대비한 법규준수가 아니라 교통약자인 어르신보행자의 배려차원에서의 진정성 있는 법규준수가 필요하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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